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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판례 및 뉴스

[성범죄소송변호사, 성폭력소송변호사] 성폭행피자의 부모가 써준 합의서라도 성폭행 피해자가 동의를 하지않으면 감형요소라고 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폭행피자의 부모가 써준 합의서라도 성폭행 피해자가 동의를 하지않으면 감형요소라고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에 대하여 성범죄소송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가 성폭행을 당한 자녀의 동의 없이 써 준 합의서는 가해자의 형량을 낮추는 요소로 고려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에서는 15세 여학생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K모(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판결문에서 "강간 범행으로 인해 가장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은 피해자 본인이고 법이 보호해야 할 가치 역시 피해자 본인의.. 더보기
[성범죄소송변호사, 성폭력소송변호사] 초등학생에 카카오톡으로 성매매 권유만 해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실제적인 성관계가 없어도 상관없이 '아청법'에 해당된다는 기사에 대하여 성범죄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적인 성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아청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카카오톡같은 모바일 메신저로도 성매매를 권유했다면 실제적으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더라도 일명 '아청법',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입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안판사는 피고 S모씨는 카카오톡같은 모바일 메신저로 초등학생 H모(11)양에게 수차례 메시지를 보내서 성매매를 권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송모(20)씨에게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2013고정936). 안 판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