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범죄 판례 및 뉴스

[성범죄소송변호사, 성폭력소송변호사] 성폭행피자의 부모가 써준 합의서라도 성폭행 피해자가 동의를 하지않으면 감형요소라고 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폭행피자의 부모가 써준 합의서라도 성폭행 피해자가 동의를 하지않으면 감형요소라고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에 대하여 성범죄소송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가 성폭행을 당한 자녀의 동의 없이 써 준 합의서는 가해자의 형량을 낮추는 요소로 고려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에서는 15세 여학생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K모(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판결문에서 "강간 범행으로 인해 가장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은 피해자 본인이고 법이 보호해야 할 가치 역시 피해자 본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아버지가 고소를 취하하는 등의 합의를 했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해자가 K모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K모씨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K모씨는 2011년 12월 일행인 J모씨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A모양, A모양이 데리고 온 B모양(당시 15세)과 함께 여관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K모씨는,

술을 마시던 도중 J모씨가 A양과 함께 방을 나가고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B양이 거부하는데도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 1566-0643

대표전화 02-6297-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