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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판례 및 뉴스

[성범죄소송변호사, 성폭력소송변호사] 초등학생에 카카오톡으로 성매매 권유만 해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실제적인 성관계가 없어도 상관없이 '아청법'에 해당된다는 기사에 대하여 성범죄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적인 성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아청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카카오톡같은 모바일 메신저로도 성매매를 권유했다면 실제적으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더라도 일명 '아청법',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입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안판사는 피고 S모씨는 카카오톡같은 모바일 메신저로 초등학생 H모(11)양에게 수차례 메시지를 보내서 성매매를 권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송모(20)씨에게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2013고정936).





안 판사는,

판결문에서 "S모씨는 실제로 만나서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S모씨가 H모양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과 황양에 대한 접근방법 등을 종합하면 H모양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S모씨는 지난해 11월 '카카오톡'으로 H모양에게 메시지를 보내 자신을 유명 연예기획사 소속 연습생이라고 소개한 뒤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 1566-0643

대표전화 02-6297-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