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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성범죄 고소안해도 수사/윤락·강제추행 등 처벌도 강화 정부 특별법 추진… 상습범죄자 치료감호 검토 정부는 성범죄로 인한 여성의 피해·불안을 해소하고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골자로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21일 오전 11시 정원식 국무총리 주재로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김갑현 정무(제2)장관이 제안한 성폭력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심의,이를 확정했다. 종합대책은 성폭력 특별법제정과 함께 형사사법법제를 정비,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수사·재판과정 등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을 유발하는 사회적 요인들을 정화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폭력 특별법은 성범죄가 친고죄로 돼있어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에 착수할 수 있었던 것을 폐지하고 범죄가 일어나면 곧 수사에 착수하되 피해자의 의사에 어긋.. 더보기
[성범죄소송변호사, 성폭행소송변호사] 장애인에 성폭행을 했을 경우 처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올해도 벌써 반년이 지나고, 본격적인 여름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등 몸이나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만일, 주변에서 몸이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면 이에 해당 가해자들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지요? 최근에도, 장애인 알바생을 고용한 업주가 알바생에 대하여 성폭행을 하고 임신을 시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을 목격을 하셨다면 바로 관련 수사기관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성범죄자가, 몸이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장애인을 성폭행을 하였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성폭력 특별법에 따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