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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판례 및 뉴스

성범죄 고소안해도 수사/윤락·강제추행 등 처벌도 강화



정부 특별법 추진… 상습범죄자 치료감호 검토


정부는 성범죄로 인한 여성의 피해·불안을 해소하고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골자로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21일 오전 11시 정원식 국무총리 주재로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김갑현 정무(제2)장관이 제안한 성폭력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심의,이를 확정했다.


종합대책은 성폭력 특별법제정과 함께 형사사법법제를 정비,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수사·재판과정 등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을 유발하는 사회적 요인들을 정화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폭력 특별법은 성범죄가 친고죄로 돼있어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에 착수할 수 있었던 것을 폐지하고 범죄가 일어나면 곧 수사에 착수하되 피해자의 의사에 어긋나 벌을 주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를 원칙으로 하게된다.


성범죄에 대한 형량도 높여 그간 강간죄에 비해 가볍게 취급되던 강제추행죄를 현행 10년이하 징역 또는 5만원이하의 벌금형에서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된 강간죄와 같거나 비슷한 법정형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또 5년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미만의 벌금을 물도록 돼있는 윤락행위등 방지법의 법정형을 1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돼 있는 형법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한다.


이와 함께 강간·강제추행·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등 악질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회생활을 제한하는 자격정지형을 함께 내리도록 했으며 상습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치료감호등 보안처분 적용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