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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성범죄변호사, 성폭력소송변호사]직접 안 만나고 청소년 나체 사진만 받아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신체 노출 사진만 받았더라도 청소년 성매수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을 성범죄연구소의 성범죄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청소년 '성매수'로 봐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직접 만나지 않았더라도 대가를 약속한 뒤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신체 노출 사진을 받았다면 청소년 성매수로 형사처벌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회사원 유모(28) 씨는 지난해 9월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조모(13) 양의 프로필을 보고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보냈다. 나체사진을 보내면 한장에 1만3000원을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조양은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찍어 35장을 보냈지만, 유씨는 조양에게 약속한 돈을 주지 .. 더보기
할아버지가 "얼마나 컸는지 보자"며 손녀 추행한 것은 대법원, "형량 높은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해당" 손녀딸을 예뻐해주는 것처럼 가장해 성추행을 일삼은 할아버지에게 대법원이 '위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를 인정했다.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위계(속임수)를 써서 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5000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위계에 의한 추행이 인정될 경우 형량이 훨씬 높다. 목포에서 어업을 하는 송모(64)씨는 자식들을 대신해 초등학교 5학년인 손녀딸 A양을 맡아 기르고 있었다. 송씨는 A양을 맡고 있는 2년 동안 수시로 신체 일부를 접촉하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