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범죄소송변호사, 성범죄자 취업제한] 성범죄자의 구체적인 취업제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성범죄자의 구체적인 취업제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상의 벌금형 이상의 형벌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성범죄자는 그 형(刑)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학교와 보육시설 등 관련 교육기관으로의 취업을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등을 운영할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를 저지르고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그 벌금을 완전히 납부한 시점. 말하자면, 형 집행을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현재에도,.. 더보기 이전 1 ··· 26 27 28 2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