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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잠든 척' 저항하지 않았다면..유사강간·강제추행 ' 상대방이 잠든 줄 알고 추행 행위를 했더라도 실제론 상대방이 깨어 있으면서 잠든 척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면 유사강간 내지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 기습적인 유형력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은 '단순추행'일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처벌하지 못하는 현재의 법 체계를 명료하게 보여준 사례로, 추후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지인의 여자친구가 잠든 줄 알고 추행해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모(37)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강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서 지인 및 지인의 여자친구 A씨와 술을 마시다 이들을 자신의 안방에 재웠다. 강씨는 이후 이들이 잠들었다고.. 더보기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에 대한 작은 생각 모든 카메라 이용 촬영행위에 대하여 강제추행, 강간 등과 같이 평가하여 성폭력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이 있습니다. 물론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는 행동이 정당하다고 이야기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성적 수치심, 성적 욕망의 대상인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내가 희망하지 않는 수치스러운 또는 타인의 웃음거리가 되는 사진 촬영은 적극적으로 제한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타인의 신체를 그대로 촬영한 경우에도 모두 성폭력 범죄로 처벌함이 타당한지의 내용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