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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판례 및 뉴스

'공무원·군인, 성범죄로 벌금형 선고시 당연 퇴직' 추진 공무원과 군인이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연 퇴직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교육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경찰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대책’을 심의해 확정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 법에 있는 공무원과 군인의 당연 퇴직 사유를 현행 ‘금고 이상 형벌’에서 ‘성폭력 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형벌’로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국·공·사립 교원도 성폭력 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은 경우 교직에서 당연 퇴직시키고 임용도 제한하는 내용.. 더보기
성범죄 고소안해도 수사/윤락·강제추행 등 처벌도 강화 정부 특별법 추진… 상습범죄자 치료감호 검토 정부는 성범죄로 인한 여성의 피해·불안을 해소하고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골자로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21일 오전 11시 정원식 국무총리 주재로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김갑현 정무(제2)장관이 제안한 성폭력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심의,이를 확정했다. 종합대책은 성폭력 특별법제정과 함께 형사사법법제를 정비,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수사·재판과정 등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을 유발하는 사회적 요인들을 정화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폭력 특별법은 성범죄가 친고죄로 돼있어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에 착수할 수 있었던 것을 폐지하고 범죄가 일어나면 곧 수사에 착수하되 피해자의 의사에 어긋..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