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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판례 및 뉴스

성범죄 당시 심신미약 인정돼도 "형 감경 안돼" 첫 판결 대전고법, 만취 상태 소녀 살해·추행 40代에 무기징역 선고 성폭력특례법 제정 후 첫 직접 적용 성범죄자가 범행 당시 술을 먹어 심신미약 상태였지만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8년 11월 나영이(가명)를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음주나 약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 감경사유에서 제외하는 성폭력 특례법이 제정된 후 이를 적용한 첫 판결이다. 대전고법 청주형사1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전처의 미성년 조카 김모(17)양을 살해한 혐의(강간등 살인)로 기소된 오모(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오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3노1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에서는 오씨가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 더보기
성폭력피해자 진술 녹화대상 16→19세로 상향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는 연령기준이 현행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높아진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대검찰청은 지난해 6월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른 후속 작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검찰청 청렴도 제고 및 빈발민원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안 9개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대검찰청 예규 중 영상녹화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기존 16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 수사에만 적용되던 진술과 조사과정의 영상녹화를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검찰은 또 정해진 시간이나 횟수제한 없이 발송돼 민원이 잦았던 벌과금 납부정보 문자서비스도 세부 전송기준을 마련, 일선 검찰청에 일괄 시달키로 했다. 아울러 청각장애인에 대한 출석요구 통지방식도 변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