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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판례 및 뉴스

성범죄 ‘친고죄’ 폐지…고소 없이도, 합의해도 처벌 가능 앞으로 성범죄자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 관련 개정법률을 오는 19일부터 일제히 시행한다고 밝혔다. 형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에 관해 150여개 조문을 신설·개정된 것이다. 우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전면 폐지된다. 성범죄자는 피해자의 고소 및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다.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는 1953년 9월 형법 제정 이후 60여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인정해 형량을 줄여주는 일도 사라진다. 음주나 약물로 인한 형 감경 규정을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에서 배제해 예외.. 더보기
'잠든 척' 저항하지 않았다면..유사강간·강제추행 ' 상대방이 잠든 줄 알고 추행 행위를 했더라도 실제론 상대방이 깨어 있으면서 잠든 척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면 유사강간 내지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 기습적인 유형력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은 '단순추행'일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처벌하지 못하는 현재의 법 체계를 명료하게 보여준 사례로, 추후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지인의 여자친구가 잠든 줄 알고 추행해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모(37)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강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서 지인 및 지인의 여자친구 A씨와 술을 마시다 이들을 자신의 안방에 재웠다. 강씨는 이후 이들이 잠들었다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