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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판례 및 뉴스

친고죄 폐지·엄벌 분위기 영향 올 1~7월 2000여건중 39% 지난해 6월 모든 성범죄에 대해 친고죄(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 조항이 폐지된 뒤 가해자들이 대거 정식재판에 넘겨지고 있다. 고소가 취소돼도 기소를 피할 수 없는데다, 과거 같으면 벌금형 구형과 함께 약식기소됐을 사건도 엄벌 기조를 타고 정식재판에 부쳐지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는 지하철 안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로 ㄱ씨를 지난 2월 구속 기소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가 명확지 않았지만, 검찰은 지하철 성추행 전력이 세 차례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도 과거에는 친고죄였기 때문에 아무리 상습범이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했다. 실제로 ㄱ씨는 과거 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더보기
스타킹·레깅스 입은 여성 49차례 도촬한 남성 '무죄' 판결 신체에 밀착되는 의상을 입어 몸매가 잘 드러나는 차림을 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무려 50차례에 가깝게 몰래 카메라를 찍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박재경)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이른바 ‘도촬’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작년 5월까지 총 49회에 걸쳐 길거리·지하철·엘리베이터 등의 장소에서 여성의 하반신을 포함한 신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스타킹이나 레깅스·모직 반바지·스키니진처럼 신체에 밀착돼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은 여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