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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실상은 이렇다

[성범죄소송변호사, 성범죄자 취업제한] 성범죄자의 구체적인 취업제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성범죄자의 구체적인 취업제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상의 벌금형 이상의 형벌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성범죄자그 형(刑)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학교와 보육시설 등 관련 교육기관으로의 취업을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등을 운영할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를 저지르고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벌금을 완전히 납부한 시점.


말하자면,

형 집행을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현재에도,

성범죄자 전과자취업,운영할 수 없는 기관학원 및 교습소 5만 2200여곳, 보육시설 2만 9823곳 등 총 18만여곳에 이릅니다.


최근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 직종, 범위가 더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벌금형 이상의 형벌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성범죄자'그 형(刑)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의사,치과의사 같은 의료인이나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을 가르치는 학습지 교사가 될 수도 없습니다.


특히,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성범죄자들벌금형 그 자체보다는 취업제한이 더 큰 불이익일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래의 법률을 살펴보시면 이해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2.2.1 법률 제11290호)
 
제44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1호의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3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만을 말한다)

- 삭제 <2012.2.1>

-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 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의 어린이집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2)
제1항 각 호(제11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말하자면,
성범죄벌금형 이상의 형벌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그 형(刑)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에서 강사로 일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의 교사가 될수 없습니다.



취업제한기간 동안에는,

아파트같은 공동주택경비원이 될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청소년상담소같은 각종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상담소를 운영하거나 직원으로 취업할수도 없습니다.



취업이 제한되는 직종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의사,치과의사 같은 의료인이나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을 가르치는 학습지 교사가 될수도 없습니다.
 


학원같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과정에서도 성범죄 경력조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채용예정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할 법적 의무가 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제한 대상자인 성범죄 전과자인지 여부만을 회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성범죄자의 구체적인 취업제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성범죄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천군만마 성범죄연구소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저희 천군만마 성범죄 연구소는는 다양한 성범죄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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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 1566-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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