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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실상은 이렇다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에 대한 작은 생각


 모든 카메라 이용 촬영행위에 대하여 강제추행, 강간 등과 같이 평가하여 성폭력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이 있습니다. 물론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는 행동이 정당하다고 이야기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성적 수치심, 성적 욕망의 대상인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내가 희망하지 않는 수치스러운 또는 타인의 웃음거리가 되는 사진 촬영은 적극적으로 제한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타인의 신체를 그대로 촬영한 경우에도 모두 성폭력 범죄로 처벌함이 타당한지의 내용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 스마트폰 등 사진 촬영 또는 영상 촬영이 가능한 기계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99% 남자입니다. 그 중에는 정말 누가 생각해도 수치스럽고, 성적인 욕망의 도구로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생각이 드는 사안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하철에서 거리에서 또는 카페에서 쉽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체 노출이 많은 여성의 모습을 그대로 촬영하거나 특정인의 신체인지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촬영된 일부 부분의 사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진을 찍은 것이 처벌된다는 결과론을 보면서 과연 사회적으로 또는 그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노출을 눈으로만 보지 않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사실을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여야 하는 것인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가령 나체 사진 또는 반라의 사진 또는 겉 옷 속의 속옷을 입은 신체를 촬영한 사진과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사람 본인도 그 촬영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합니다.

 

 

 

 

 

 

 

 

 

 

 

 

 

법률사무소 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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