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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 1.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등의 신상정보를 20년간 등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2.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부터 제46조, 제50조 3.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 등 촬영 등의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 2013. 6. 19.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이 소급된 사람도 포함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0조)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준강간, 준.. 더보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시행 2014.9.29.] [법률 제12361호, 2014.1.28.,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