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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공개 고지/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등록

1.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등의 신상정보를 20년간 등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2.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부터 제46조, 제50조

 

3.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 등 촬영 등의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 2013. 6. 19.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이 소급된 사람도 포함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0조)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 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 제301조의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제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제305조)

강도강간죄(「형법」 제339조)


위의 모든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제15조)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1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제1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15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및 제15조)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제15조)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제15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5조)

 

4. 등록정보

사진 4장(정면·좌측·우측 상반신, 전신 컬러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5. 등록기간 및 활용

최초 등록일부터 20년간 보존·관리

※ 공개 및 고지와는 달리, 등록기간은 별도의 법원 판결이 필요하지 않음

※ 등록된 신상정보는 검사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하여 성범죄 관련 범죄예방 및 수사에 활용

 

6.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록된 정보가 변경되면 그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제출하여야 하며,

매년 1회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7. 벌칙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변경된 정보 포함)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할 경우, 사진 촬영 의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1년 이하의 벌금 또는 500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