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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1. 제도목적 아동·청소년이 주로 생활하고 활동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성범죄자를 일정기간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2. 제도내용 아동 · 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는 형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 · 청소년관련기관 등”의 운영 또는 취업을 제한합니다. * 2006. 6.30~2008.2.3 성범죄 발생 : 5년 * 2008. 2. 4 이후 성범죄 발생 : 10년 3. 취업제한 대상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제외)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더보기
신상정보 공개 1. 신상정보 공개 법원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신상정보를 판결로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도록 명령합니다. 2.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부터 제5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공개되는 신상정보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면·동까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폭력범죄의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함)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전자장치 부착 여부 ※ 피해자에 대한 정보는 제외 4. 공개대상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중 법원에서 공개명령이 선고된 사람 5. 열람 방법 성폭력사범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서 성인 및 실명인증 절차를 거친 후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