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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소송변호사, 성범죄자 취업제한] 성범죄자의 구체적인 취업제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성범죄자의 구체적인 취업제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상의 벌금형 이상의 형벌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성범죄자는 그 형(刑)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학교와 보육시설 등 관련 교육기관으로의 취업을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등을 운영할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를 저지르고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그 벌금을 완전히 납부한 시점. 말하자면, 형 집행을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현재에도,.. 더보기
법무법인 승전 성범죄연구소 오시는 길 법무법인 승전 성범죄연구소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5 3층 ○ 연락처 : 02-6297-0007, FAX : 02-6297-0009 ○ 교통편 지하철 : 2,3호선 교대역에서 하차하여 10번출구에서 70m 도보 직진 3층 버스 : 간선버스 144, N61 / 지선버스 3012 / 일반버스 500-5 / 마을버스 서초03 / 직행버스 1553, 500-2 지하철3호선교대역 하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