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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 더보기
변호사 소개 민홍기 변호사 Hong-Gi Min 학력 : - 인천 학익고등학교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요경력 : - (현)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분야 등록(형사전문변호사) - (현)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 (현) 대한변호사협회 등기·경매 변호사회 이사 - (현) 대한변호사협회 한의협 법률지원 변호사 - (현) 파인드라이브 & 파인뷰 법률상담 전담변호사 - (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 - (전) 우산의료재단 고문변호사 - (전) 형주병원 고문변호사 - (전) 금정형주 요양병원 고문변호사 - (전) 경남도립 양산 노인전문병원 고문변호사 - (전) 부산 노인전문제1병원 고문변호사 - (전) 시립 창원요양병원 고문변호사 - (전) 사회복지법인 송원 고문변호사 - (현) 주식회사 프레시스 고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