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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공개 고지/신상정보 공개

신상정보 공개

1. 신상정보 공개

법원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신상정보를 판결로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도록 명령합니다.

 

2.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부터 제5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공개되는 신상정보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면·동까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폭력범죄의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함)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전자장치 부착 여부

※ 피해자에 대한 정보는 제외

 

4. 공개대상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중 법원에서 공개명령이 선고된 사람

 

5. 열람 방법

성폭력사범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서

성인 및 실명인증 절차를 거친 후에 확인

※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 운영

 

6. 공개 기간

선고형이 3년을 초과하는 징역이나 금고의 경우에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는 5년,

벌금형은 2년까지 공개 가능

※ 실형을 선고 받아 교도소 등에 수용 중인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출소 후 공개

 

7. 공개정보 악용 금지

성폭력범죄의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 금지(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공개정보를 사용하여 성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 해고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는 등 공개대상자를 차별하는 행위도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