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상정보 공개
법원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신상정보를 판결로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도록 명령합니다.
2.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부터 제5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공개되는 신상정보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면·동까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폭력범죄의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함)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전자장치 부착 여부
※ 피해자에 대한 정보는 제외
4. 공개대상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중 법원에서 공개명령이 선고된 사람
5. 열람 방법
성폭력사범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서
성인 및 실명인증 절차를 거친 후에 확인
※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 운영
6. 공개 기간
선고형이 3년을 초과하는 징역이나 금고의 경우에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는 5년,
벌금형은 2년까지 공개 가능
※ 실형을 선고 받아 교도소 등에 수용 중인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출소 후 공개
7. 공개정보 악용 금지
성폭력범죄의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 금지(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공개정보를 사용하여 성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 해고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는 등 공개대상자를 차별하는 행위도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신상정보 공개 고지/신상정보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