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취업제한

취업제한

1. 제도목적

아동·청소년이 주로 생활하고 활동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성범죄자를 일정기간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2. 제도내용

아동 · 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는 형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 · 청소년관련기관 등”의 운영 또는 취업을 제한합니다.

* 2006. 6.30~2008.2.3 성범죄 발생 : 5년

* 2008. 2. 4 이후 성범죄 발생 : 10년

 

3. 취업제한 대상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제외)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4. 취업제한 대상기관

취업제한 대상 전과자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유치원

학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청소년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함)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의료기관(의료인에 한함)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함)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활동의 기획·주관·운영을 하는 사업장(청소년활동기획업소)

영리의 목적으로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제공하려는 의사를 가진 사람을 위해 훈련·지도 또는 상담을 하는 사업장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시설 등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시설 등

 

5.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의무사항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고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전단).

 

이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의 장에게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후단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6. 정부의 의무사항

1) 취업제한기관 운영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2) 취업제한기관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점검 및 확인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은 그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확인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제60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 교육감 또는 교육장 : 유치원, 학교,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

◌ 지방경찰청장 :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 그 밖의 취업제한기관

 

3) 확인결과의 공개

성범죄 경력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는 기관의 장은 점검·확인 결과를

그 점검·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에 공개해야 하고,

공개기간은 3개월 이상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7. 취업제한기관 종사자에 대한 해임요구

성범죄 경력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는 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각 점검 및 확인 기관의 장은 취업제한 대상자인 성범죄 전과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 중인 관련 기관의 장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폐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8조제2항).
 

각 점검 및 확인 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이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설립 인가 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