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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판례 및 뉴스

스타킹·레깅스 입은 여성 49차례 도촬한 남성 '무죄' 판결



신체에 밀착되는 의상을 입어 몸매가 잘 드러나는 차림을 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무려 50차례에 가깝게 몰래 카메라를 찍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박재경)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이른바 ‘도촬’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작년 5월까지 총 49회에 걸쳐 길거리·지하철·엘리베이터 등의 장소에서 여성의 하반신을 포함한 신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스타킹이나 레깅스·모직 반바지·스키니진처럼 신체에 밀착돼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도촬’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그동안 찍었던 사진은 엘리베이터에 서있는 여성의 상반신을 찍은 사진 한 장을 제외하고는, 전부 몸에 밀착된 레깅스 차림이나 스타킹을 신은 여성의 다리 사진이라는 특징이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구두나 운동화에 관심이 많아 어디까지나 취미 차원에서 패션 사진을 찍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A씨의 변명은 쉽게 믿기 어려우며 특이한 성적 취향 때문에 촬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개방된 장소에서 촬영 대상자와 멀리 떨어져 사진을 찍은 점, 그리고 촬영된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