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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판례 및 뉴스

[성범죄소송변호사, 성폭력소송변호사] 중학생 사촌여동생 꼬드겨 음란사진 판매하다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소송변호사와 함께 '어린 사촌여동생을 꼬드겨 음란 사진을 팔아온 악덕 20대 남성과 그 동거녀에 실형 선고'를 한 소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파렴치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생활비와 유흥비에 쓰려고 동거녀와 짜고 중학생 사촌 여동생을 돈으로 꼬드겨서 음란 사진을 찍어 팔아 온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에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기소된 A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680여만원을 선고하였고,

그외,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도 이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동거녀 B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 소송변호사가 본바로는,

판결문에서는,

"A씨 등은 여러해 동안 음란물을 직접 제작하고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를 팔아 3000만원 이상을 벌어들였고 특히 중학생에 불과했던 어린 사촌동생까지 돈으로 유혹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판매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경우 동거남인 A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죄수익을 직접 나눠받지 않았으며 초범인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동거를 하다 생활비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자,

2009년 12월부터 B모씨가 입었던 속옷이나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을 찍어 인터넷을 통해 판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익이 별로 나지 않자, 2011년 A모씨의 사촌여동생(당시 13세)인 K모양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유혹해 2년 동안 음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하여 250장은 1만원, 550장은 2만원, 900장은 3만원, 1300장은 4만원씩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는 다양한 성범죄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 1566-0643

대표전화 02-6297-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