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로 길거리의 여성을 찍었더라도 특정 신체부위를 찍지않아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된 사례'에 대하여 성범죄 소송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카메라 등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고소된 피의자 K모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피의자 K모씨는 길거리에서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J모씨의 뒷모습을 사전 동의없이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K모씨가 촬영한 사진은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피해자들의 전신을 그대로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나 허벅지 및 다리 부분을 부각시켜 촬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통,
평균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해당 여부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피의자 K모씨의 변호를 수임한 ‘법무법인 예율’ 측은 피의자가 찍은 모습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속의 모습이 일반인이 보기에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킨다기보다는 사람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여성의 모습에 가까우므로 K모씨의 촬영 행위가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의자 K모씨의 변호인 법무법인 예율은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도 피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 측 법무법인 예율의 주장을 인정하여 검찰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피의자에게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안이 경미한 경우라도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될 수 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서 촬영의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보기 때문에 처벌 대상도 타인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더불어,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리 목적으로 그 촬영물을 인터넷에서 유포할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 이용촬영죄의 초범의 경우에도 최소 벌금 200만원에서 최대로 사안이 중대한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라도 성폭력 전과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공개 또는 고지 명령까지 청구되어 사회생활에 심각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는 다양한 성범죄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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