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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판례 및 뉴스

[성범죄소송변호사, 성폭력소송변호사] 성폭력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생기면 강간치상죄 적용 추진한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폭력피해자가 정신장애가 생기면 강간치상죄를 적용 추진한다는 소식을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성폭력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를 입은 경우 강간치상죄로 처벌하기 위해 정신적 장애를 정량화하는 작업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최근의,

강간 피해자육체적 상해가 없는 경우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피고인을 강간치상죄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아진 데 반해 정신적 상해를 인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없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신촌 연세대 학술정보관에서 연세법·심리과학 융합연구센터와 함께 '강간치상죄의 정신적 상해 정량화 문제'를 주제로 콜로키움을 열었습니다.


이날 콜로키움에서는,
형법상 강간죄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하지만,

강간으로 상해가 발생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기 때문에 상해를 인정하느냐에 따라 피고인의 형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도 정신적 손해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불안, 악몽, 대인관계 회피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강간치상죄의 상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신적 상해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외에는 객관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서 재판부마다 판단이 나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고법에서는 2011년 새벽에 주거 침입한 가해자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불면·악몽·대인관계 회피의 증상을 호소했을 경우정신적 상해를 인정하였습니다.




반면에,

서울고법에서는 당시 2007년에 13세 때 강간 당한 피해자가 피해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대인기피를 보이고 우울감과 불안감이 상당비행행동을 보였지만 정신적 상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천 부장판사는 "육체적 상해 없이 정신적 상해를 이유로 강간치상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가 호소하는 스트레스 정도와 기타 사정을 종합해 상해로 인정하기도, 인정하지 않기도 해 마땅한 기준이 없어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들의 주관적 호소를 위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상해를 인정하면 사실상 강간죄는 사문화되고 강간치상죄만 남아 처단형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질 우려도 있어 정신적 상해를 정량화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는 다양한 성범죄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 1566-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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