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청법

[성범죄소송변호사, 공연음란죄] 피해자들의 전신을 그대로 촬영한 것으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는 처벌이 힘들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피해자들의 전신을 그대로 촬영한 것으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는 처벌이 힘들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고소된 피의자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 이목을 끌었습니다. 피의자 A씨는, 길거리에서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B씨의 뒷모습을 허락 없이 촬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A씨가 촬영한 사진은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더보기
[성범죄소송변호사, 음란물유포죄] 음란물유포죄시 검찰 선처 반성문 작성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음란물유포죄시 검찰 선처 반성문 작성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란물유포죄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유포했을 경우 성립됩니다. 음란이란 일반적으로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내용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음란물이란 심의를 받지 않은 음란한 영상이나 사진, 소설 등의 자료는 모두 불법한 음란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란물 유포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