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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실상은 이렇다

[성범죄소송변호사, 음란물유포죄] 음란물유포죄시 검찰 선처 반성문 작성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음란물유포죄시 검찰 선처 반성문 작성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란물유포죄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유포했을 경우 성립됩니다.


음란이란 일반적으로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내용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음란물이란 심의를 받지 않은 음란한 영상이나 사진, 소설 등의 자료는 모두 불법한 음란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란물 유포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개정 2007.1.26>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으로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10장 벌칙 <신설 2007.12.21>
​​
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항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2.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전문개정 2008.6.13]




음란물유포죄의 경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범죄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과 반성문을 통한 뉘우침을 보이셔야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무조건 선처를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셔야만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는 편 보다는 반성문을 제출하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란물유포죄로 재판 중인 피고인들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조금이라도 더 선처를 받기 위해 반성문을 필수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 반성문 작성 방법
반성문을 작성할 때는 보편적으로 'CAP 룰(rule)'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C = 사과의 말(Care & Concern)
* A = 앞으로 취할 나의 행동(Action)
* P =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Prevention)는 의지
 
반성문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위의 'CAP 룰'을 구체적으로 적용해보면...
 
전체 내용의 40%를 '사과의 말'로 채우며, 자신의 잘못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진정성이 느껴지는 사과를 주된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내용의 30%를 '앞으로 취할 나의 행동'으로 채우며, 잘못과 관련한 솔직한 현재 심경과 가정환경·생활고·각종 질병 등 동정을 얻을 수 있는 현재의 궁박한 처지를 나열하여 만약 용서를 받지 못할 경우 일어날 상황을 암시하고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행동들을 취할 것인지를 주된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의 30%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채우며,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주된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CAP룰에 의해 작성된 반성문의 내용이 가장 이상적이며, 이러한 룰에 의해 작성된 반성문의 결과도 대부분 좋습니다
 
반성문 작성 시 또 한가지 고려할 중요한 부분은 현재 상황에서 되도록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여야만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선처를 바라는 측면은 크게 3가지 입니다
 
 
첫째로,

우선 범죄혐의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인정하시고 뉘우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경찰서 출석 전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미리 반성문을 준비하셨다가 출석 당일 담당형사님께 제출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반성문은 사건에 대한 변명 보다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본문내용에 많이 담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격식을 갖춰 최대한 진솔하고 논리 정연하게 잘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평소 얼마나 성실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증명입니다


이를 위하여,

국가로 부터 받은 포장, 기장, 훈장 등을 주로 제출합니다


그러나,

일반인의 경우 국가로부터 받은 상은 대부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과거 학창시절 받은 상장(학업이든 단순 개근상이든 무관함) 또는 현 직장이나 지방자치단체, 기업, 기타 단체 등에서 수여 받은 각종 표창장 사본이라도 준비하셔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장 사본은 반성문과 함께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상패가 없더라도 주변 지인이나 학교 은사님의 진술이 포함된 탄원서로 대체하셔도 무방합니다


셋째로,

현재 겪고 있는 생활고에 대한 증명입니다

1) 본인의 수입 대비 부채가 많은 경우 - 급여내역이 담긴 통장사본, 각종 대출 관련 증빙자료 등
2) 생활형편이 어려움과 동시에 본인이 부양하는 가족원이 많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월세 또는 전세 관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  등
3) 본인을 포함한 가족 중에 질병이나 장애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있는 경우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의무기록지, 진료영수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위와 같은,

사본 역시 반성문에 함께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서류 제출은 되도록 빠르게 처리하시는 것이 좋기에 대부분 경찰조사 때 미리 제출합니다

만약 경찰조사 당시 제출을 못해도 시기를 놓친 것은 아니기에 관할검찰청에서 사건 처분의 결정 전까지 서둘러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 3가지양형의 결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중요도첫째 > 둘째  > 셋째의 순서입니다
 
검사님과 판사님의 입장에서 보면, 피의자(또는 피고인)의 제출된 서류만 보고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의 무엇이든 어필하기 위해서 다방면의 추가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부분을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들은 그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두 손 놓고서 멍하니 기다리기만 합니다
 
반성문의 내용이 완성되어 종이에 옮겨 적을 때에는 이면지가 아닌 새 A4용지(또는 정갈한 디자인의 편지지)에 양면이 아닌 한 면씩 검정색 볼펜으로 작성합니다

반성문 하단에 작성날짜와 제출인의 서명‧날인까지 기재하는 점 잊으시면 안됩니다
 
 
 
○ 반성문 제출 시기
수사단계인 경우 사건 처분의 결정 전까지, 기소 후 재판 중인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 전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 반성문 제출 방법
직접 제출하신다면,

현재 사건이 머물러 있는 사건 관할 경찰서, 검찰청, 법원으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직접 방문하실 경우 해당 기관의 민원실 또는 담당자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수사단계인 경우 사건 처분의 결정 전까지, 기소 후 재판 중인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 전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음란물유포죄시 검찰 선처 반성문 작성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성범죄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천군만마 성범죄연구소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 연구소는는 다양한 성범죄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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