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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성범죄소송변호사, 성매매범죄] 성매매범죄의 의의와 그 처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성매매 범죄의 의의와 그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했을 때는 성매매 상대방이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인 경우 가중처벌 되며 단순하게 권유나 유인만 하여도 처벌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전화로 성매매를 제의만 하여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인터넷 성매매, 조건만남, 유사성매매(소위 대딸방)에 대한 경찰, 검찰의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성매매 사건으로 단속되는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성매수 남성'에 대해 출석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성매수 남성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최초로 진술조사 받게 됩니다. 하지만, 성매매 사건의 경우 최초 진술조사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 처벌수위가 크게 달라지게 .. 더보기
[성범죄소송변호사, 성범죄자 취업제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업제한과 관련된 법률 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