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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실상은 이렇다

[성범죄소송변호사, 공연음란죄] 피해자들의 전신을 그대로 촬영한 것으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는 처벌이 힘들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피해자들의 전신을 그대로 촬영한 것으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는 처벌이 힘들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고소된 피의자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 이목을 끌었습니다.


피의자 A씨는,

길거리에서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B씨의 뒷모습허락 없이 촬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A씨가 촬영한 사진은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피해자들의 전신그대로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슴이나 허벅지 및 다리 부분을 부각시켜 촬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피의자 A씨의,

변호를 수임한 ‘법무법인 예율’ 측은 피의자가 찍은 모습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진 속의 모습이 일반인이 보기에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킨다기보다 사람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여성의 모습에 가까우므로 A씨의 촬영 행위가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카메라나 같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검찰청에서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인정하여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판단함으로써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피해자들의 전신을 그대로 촬영한 것으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는 처벌이 힘들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천군만마 성범죄연구소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 연구소는는 다양한 성범죄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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