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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실상은 이렇다

[성범죄소송변호사, 성범죄자 취업제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업제한과 관련된 법률

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0호 및 제14호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2호의 경우에는 「의료법」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 

<개정2013.3.23., 2014.1.21.>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 「청소년보호법」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 「청소년활동진흥법」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법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 「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법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 「주택법」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 「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조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경비업법」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제3조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주관·운영을 하는 사업장(이하 "청소년활동기획업소"라 한다)
- 영리의 목적으로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제공하려는 의사를 가진 자를 위하여 훈련·지도 또는 상담을 하는 사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라 한다)
- 아동·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이 호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유형의 시설 등

가. 아동·청소년과 해당 시설등의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 사이에 업무상 또는 사실상 위력 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시설등
나. 아동·청소년이 선호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시설등으로서 해당 시설등의 운영 과정에서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에 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등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취업제한 대상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제외)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1) 취업제한 기간


 취업제한 대상 전과자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취업이 제한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2) 취업제한기관
 취업제한 대상 전과자가정을 방문해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 유치원학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 어린이집
- 아동복지시설
-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청소년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함)
-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의료기관(의료인에 한함)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함)
-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활동의 기획·주관·운영을 하는 사업장(청소년활동기획업소)
- 영리의 목적으로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제공하려는 의사를 가진 사람을 위해 훈련·지도 또는 상담을 하는 사업장(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시설 등
-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시설 등




※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곳은 어디인가요?

Q :
 
얼마 전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고지서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옆 아파트에서 청소하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처럼 어린이와 여자가 많은 곳에 성범죄자를 고용해도 되는 건가요?


A :

성폭력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곳 중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관리사무소의 경비업무에만 취업이 제한되므로 청소부로 취업을 하는 것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과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업이 필요하므로 전과자의 취업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에는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것도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 아동시설,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의료기관, 노래연습장, 청소년게임제공업장 등의 시설에는 취업할 수 없도록 법률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참조).



하지만,

과도한 제한은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된 직업 외의 취업까지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천군만마 성범죄연구소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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