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매매단속

[성범죄소송변호사, 성범죄자 취업제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업제한과 관련된 법률 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 더보기
[성범죄소송변호사, 성범죄합의] 성범죄합의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성범죄합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범죄 합의란? 강제추행,강간등 성폭력범죄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보통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대하여 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에 관하여 일단 합의가 성립하게 되면 이는 번복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시기의 합의는, 피해자의 손해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를 의미합니다. 청약은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려고 신청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승낙은 청약에 대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려고 응낙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위 사항과 같은,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화해는 당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