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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단속

[성범죄변호사, 성폭력소송변호사]직접 안 만나고 청소년 나체 사진만 받아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신체 노출 사진만 받았더라도 청소년 성매수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을 성범죄연구소의 성범죄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청소년 '성매수'로 봐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직접 만나지 않았더라도 대가를 약속한 뒤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신체 노출 사진을 받았다면 청소년 성매수로 형사처벌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회사원 유모(28) 씨는 지난해 9월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조모(13) 양의 프로필을 보고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보냈다. 나체사진을 보내면 한장에 1만3000원을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조양은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찍어 35장을 보냈지만, 유씨는 조양에게 약속한 돈을 주지 .. 더보기
[성범죄소송변호사, 공연음란죄] 공연음란죄에 대한 처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소송변호사와 함께 공연음란죄에 대한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최상의록 하겠습니다. 1. 공연음란죄란? 불특정 다수 혹은 특정 다수들에게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만족감을 위하여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행위와 비슷한 행위를 묘사하였을 경우 적용되는 죄목을 의미합니다. 제 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2. 공연음란죄의 경우에도 고소를 받아야 처벌이 되나요? 공연음란죄도 일종의 성범죄로 비친고죄로써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선량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이라는 사회 일반의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