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범죄 실상은 이렇다

[성범죄소송변호사, 성범죄합의] 성범죄합의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성범죄합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범죄 합의란?
 
강제추행,강간등 성폭력범죄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보통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대하여 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에 관하여 일단 합의가 성립하게 되면 이는 번복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시기의 합의는,

피해자의 손해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를 의미합니다.


청약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려고 신청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승낙청약에 대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려고 응낙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위 사항과 같은,

합의민법상 화해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화해당사자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화해계약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성폭력범죄와 같은 형사사건에서의 합의를 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회복되게끔 손해를 배상함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2)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금전배상의 원칙에 따라 일정 손해배상금을 수령함과 동시 가해자를 용서하게 됩니다.
 
 


2. 합의의 원칙과 효과
 
합의는 주로 반의사불벌죄,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 일명 합의가 있으면 처벌되지 않는 경우중범죄라도 처벌을 완화하기 위하여 합의를 합니다.
 
 
1)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이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단순·존속포행죄, 과실상해죄, 단순·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등이 해당됩니다.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이도 소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됩니다.


그래서,

본죄는 해제조건부 범죄라고도 하며,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제1심 판결선고전에 하여야 합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피해자와 민·형사상 일체의 배상에 관한 합의를 하였더라도 성립한 범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범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합의가 되어 고소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 정상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범죄를 처벌받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와 같은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합의 여부’양형의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시키는 '합의'를 하여야만 감형을 바랄 수 있게 됩니다.
 
 
3. 형사합의 내용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의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측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측작성한 탄원서가 법원에 접수된다면 좀 더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수 있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합의서를 작성한 것만으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고소취소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있으므로(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516 판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것만으로는 공소제기요건(소추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3. 합의와 고소의 포기
 
가해자와 합의하여 가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더라도 고소권은 고소 전에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여 고소를 하게 된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합의금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라면?


그래서,

그 합의 당시 지급 받은 금원위자료 명목으로 지급 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해자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와 같이,

형사합의금채무불이행/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합의금과 결부됩니다.


그러므로,

형사합의금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과 무관하게 지급 또는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거나 재산상 손해금의 성격으로 지급된 것인지의 여부에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합의를 위한 현실은 예상한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쉽게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뉘우치는 기색없이 합의를 시도하기도 하고, 피해자가해자의 진정한 사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합의금을 받으려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합의금의 산정을 섣불리 하게 된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게 될 수 있으며, 절차상의 문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지식을 바탕으로 합의에 임해야만 합니다.
 

 
5. 공탁
 
 가해자피해자의 과다한 요구 또는 자력의 부족 등으로 인한 피해자가 제시하는 보상을 해줄 수 없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해자 나름대로 성의표시를 하여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할 때 공탁을 하게 됩니다.


공탁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하여야 하고, 채권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공탁서 2통, 피공탁자의 수에 상응한 공탁통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고, 지정은행에 방문하여 공탁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보통, 성폭력범죄의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등의 이유로 공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탁은 합의의 효과에 미치지 않으므로, 공탁은 최후의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성범죄합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성범죄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천군만마 성범죄연구소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 연구소는는 다양한 성범죄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 1566-0643

대표전화 02-6297-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