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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미성년자 반항 안했어도 강간죄 성립 대법원, 원심 파기 20살 차이가 나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으면서 폭력 등 유형의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미성년자도 특별히 반항하지 않았더라도 위력을 행사한 강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6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고모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181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는 당시 37세인 반면 피해자는 16세에 불과했고, 술까지 마신 피해자로서는 나이가 현저히 차이 나는 고씨와 단둘이 모텔방에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간음하려는 고씨에게 압도당해 정상적인 반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계속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 더보기
[성범죄소송변호사, 성폭행소송변호사] 장애인에 성폭행을 했을 경우 처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올해도 벌써 반년이 지나고, 본격적인 여름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등 몸이나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만일, 주변에서 몸이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면 이에 해당 가해자들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지요? 최근에도, 장애인 알바생을 고용한 업주가 알바생에 대하여 성폭행을 하고 임신을 시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을 목격을 하셨다면 바로 관련 수사기관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성범죄자가, 몸이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장애인을 성폭행을 하였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성폭력 특별법에 따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