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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사랑이다" 외쳤지만…초등생 제자 성관계 교사 2심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보호해야 할 학생을… 비난 가능성 크다" 1심과 같이 징역 8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공개도 초등학생 여제자와 성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한 사이'라고 주장한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제자 A(13)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전직 초등학교 교사 강모(30)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118)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신상정보공개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보호해야 할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비난 가능성이 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해 1심의 형량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 더보기
클럽에서 만난 여자에게 강간범으로 몰린 A씨, 어떻게 무죄를 받을 수 있는가? 질문 : 홍대 유명 클럽에서 만난 남자 A와 여자 B는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자연스럽게 합석하게 되어 술집으로 향하게 되었다.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취기가 오르자 B가 더 적극적으로 A에게 키스를 하고 손을 잡았다. 급기야 B는 모텔에서 잠깐 쉬고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였다. A는 마침 B가 마음에 들었기에 둘은 모텔에서 관계를 가졌고, 다음날 모텔에서 나와 각자의 집으로 갔다. 며칠 뒤 A는 경찰서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았다. 답변 : 성관계는 모텔이나 집과 같이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소인의 진술이 가장 유력한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말과 포소인의 말 중 누구 말을 믿느냐가 무죄냐 유죄냐를 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 근년간 몇몇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