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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판례 및 뉴스

미성년자 반항 안했어도 강간죄 성립



대법원, 원심 파기

20살 차이가 나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으면서 폭력 등 유형의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미성년자도 특별히 반항하지 않았더라도 위력을 행사한 강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6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고모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181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는 당시 37세인 반면 피해자는 16세에 불과했고, 술까지 마신 피해자로서는 나이가 현저히 차이 나는 고씨와 단둘이 모텔방에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간음하려는 고씨에게 압도당해 정상적인 반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계속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간음한 정도 외에 별다른 유형의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특별히 저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씨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앞서 항소심은 “두 사람이 만나서 모텔에 가는 과정이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이뤄졌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는 했지만 어떻게 유형력이 행사됐는지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지 못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