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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실상은 이렇다

"사랑이다" 외쳤지만…초등생 제자 성관계 교사 2심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보호해야 할 학생을… 비난 가능성 크다"
1심과 같이 징역 8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공개도


초등학생 여제자와 성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한 사이'라고 주장한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제자 A(13)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전직 초등학교 교사 강모(30)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118)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신상정보공개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보호해야 할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비난 가능성이 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해 1심의 형량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성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어린 학생을 교육할 의무가 있고 특히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음란 동영상을 어린 제자에게 보여주고 수차례 간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5월부터 A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하지만 강씨와 A양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강씨는 비슷한 시기에 여고생(16)이 된 다른 초등학교 제자와도 같은 수법으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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