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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실상은 이렇다

성범죄와 명예훼손


 평소에 사람이 밀집한 곳에서 우리는 쉽게 성추행 누명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밀집된 장소가 아니라도 다른 이성으로부터 불쾌한 접촉 또는 상대방의 호의에 대한 착각 등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성추행을 한 것으로 오해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성추행에 대해서는 형법에서도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추행 누명을 당했다면 법률적인 도움을 통해 구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례에 따라서도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이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받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k씨는 부서에서 회식을 하다가 시간이 늦어지면서 다른 여직원 l씨를 집으로 바래다 주었다가 l씨로 하여금 준강간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으며 경찰은 k씨를 즉각적으로 구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회사에서는 k씨의 준강간혐의와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k씨에게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k씨를 일방적으로 해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후

k씨는 혐의에 대한 무죄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검찰 역시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성추행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k씨는 다시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회사가 k씨에 대해서 해고를 결정할 때 k씨에게 징계위원회를 연다는 부분에 대해서 알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회사의 부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더불어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하였다면 당사자인 k씨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할 시간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k씨가 성추행 누명을 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으로 해고를 할 각오를 가진 채 절차상 누락을 가진 것은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률상담을 위해 재판부의 의견을 더 살펴보면 k씨가 구속이 되어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서면 진술 또는 노동조합의 대표로 하여금 출석과 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방법은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k씨는 성추행 누명을 벗으면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 역시 승소 판결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l씨가 고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인 경위 등을 진술하고 또한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소송을 준비한다면 얼마든지 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성추행 누명을 당하여 회사에서나 또는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였다면 저희 천군만마 성범죄연구소에서 보다 자세한 형사법률상담을 통해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 1566-0643

대표전화 02-6297-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