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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실상은 이렇다

성범죄, 왜 반드시 무죄를 받아야 하는가?



1. 개요
 성범죄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정보등록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유죄판결은 무거운 징역행이나 집행유예 뿐만 아니라, 가벼운 벌금형이나, 심지어 선고유예와 같이 실제로는 벌금조차 내지 않는 가벼운 판결도 포함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범죄도 유죄라면 무조건 신상정보등록의무가 생긴다는 겁니다. 더욱이 검찰에서는 성범죄처벌법이 개정되고 난 후에는 벌금형에 불과한 사안이라도 약식기소를 하는 대신 일단 정식기소를 하는 추세입니다.
 

그럼 신상정보등록의무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2, 신상정보등록의무란?

1) 유죄판결을 받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거주지 관할 경찰관서 등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2) 신상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등록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말하는데요, 거의 신상에 관한 모든 정보를 관할경철서에 신고해야 하는 거지요.


3) 더욱이 이사할 때마다, 차를 한 대 새로 살때마다, 직장을 옮길 때마다 관할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가서 정보가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상정보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신고해야 합니다.


4) 무엇보다 당사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1년마다 직접 관할경찰서에 출석하여 영화에서 보듯이 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단 1차례만 성범죄를 저질러도 신상정보등록을 10년 동안 해야 합니다.
 
3. 결론
 그러니 아무리 사소한 범죄라도 일단 성범죄에 해당한다면 단시 성범죄소송 변호사를 형사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무죄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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