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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판례 및 뉴스

[성범죄소송변호사, 성폭력소송변호사] 아청법으로 인한 신상정보공개는 합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소송변호사와 함께 아청법으로 인한 신상정보공개는 합헌이라는 판결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규정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청법 위반)로 기소징역 3년에 등록정보 공개 5년을 선고받은 K모씨가 구 아청법 제38조 제1항(현행법 제49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106)에서 재판관 7(합헌):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문에서,

“성폭력범죄는 일단 발생하면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사후처벌보다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고,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려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적절하게 치료하고 효율적으로 감시하는 제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전문적인 교정 인력과 시설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그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조심하도록 하는 것이 재범에 의한 범죄를 예방하는 유효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목적은 매우 중요한 공익임에 반해 아청법에 의해 공개되는 정보는 대부분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형사판결이라는 공적 기록의 내용 중 일부로, 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한다고 해서 범죄자의 인격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어 말하였습니다.

반면에,

위헌 판결을 낸,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신상정보 공개제도는 평상시에 비교적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잠재적인 퇴행성 성범죄자들에게는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인 가학성 성범죄자나 아동·청소년에 대해 지속적인 성적 선호를 가진 고착성 성범죄자 등에는 일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범죄의 불법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하는데도 현행 아청법은 정보공개대상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는 다양한 성범죄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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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 1566-0643

대표전화 02-6297-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