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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피해상담

[성범죄소송변호사, 성폭력소송변호사] 특정 신체부위 성범죄 무죄 판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가 특정 신체부위 성범죄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져도 성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에서는, 손바닥, 쇄골과 가슴 사이, 손목 등은 성(性)과 관련된 특정 신체부위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판결하였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여제자를 추행한 죄(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교사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교실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던 여제자 B(16)양을 깨운다며 손바닥에 간지럼을 태우거나 옷차림을 지적하면서 쇄골 아래 부분에 손가락을 대는 한편 성적을 올릴.. 더보기
[성범죄소송변호사, 성범죄자 취업제한] 성범죄자의 구체적인 취업제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성범죄자의 구체적인 취업제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상의 벌금형 이상의 형벌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성범죄자는 그 형(刑)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학교와 보육시설 등 관련 교육기관으로의 취업을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등을 운영할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를 저지르고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그 벌금을 완전히 납부한 시점. 말하자면, 형 집행을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현재에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