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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선임비용

[성범죄소송변호사, 성폭력소송변호사] 성폭력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생기면 강간치상죄 적용 추진한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폭력피해자가 정신장애가 생기면 강간치상죄를 적용 추진한다는 소식을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이 성폭력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를 입은 경우 강간치상죄로 처벌하기 위해 정신적 장애를 정량화하는 작업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최근의, 강간 피해자가 육체적 상해가 없는 경우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해 피고인을 강간치상죄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아진 데 반해 정신적 상해를 인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없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신촌 연세대 학술정보관에서 연세법·심리과학 융합연구센터와 함께 '강간치상죄의 정신적 상해 정량화 문제'를 주제로 콜로키움을 열었습니다. 이날 콜로키움에서는, 형법상 강간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더보기
[성범죄소송변호사, 성폭행소송변호사] 성범죄자가 차는 전자발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성범죄자가 차는 전자팔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몇년전부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폭력 범죄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범죄, 살인,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보호관찰과 더불어 전자장치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미성년자에 대해서 또는 업무적인 위력을 가한 간음죄 등을 저지른 사람과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죄와 미수, 장애인이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 등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형을 마친 후에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경우를 우려하여 보호관찰과 더불어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