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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실상은 이렇다

[성범죄소송변호사, 성폭행소송변호사] 성범죄자가 차는 전자발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성범죄자가 차는 전자팔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몇년전부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폭력 범죄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범죄, 살인,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보호관찰과 더불어 전자장치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미성년자에 대해서 또는 업무적인 위력을 가한 간음죄 등을 저지른 사람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죄와 미수, 장애인이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 등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형을 마친 후에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경우를 우려하여 보호관찰과 더불어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추적하는 전자장치전자파를 통하여 위치나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장치종류

성범죄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이나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을 추적하는 휴대용 추적장치

2) 거주지에 부착하는 재택 감독장치

3) 신체에 부착하는 부착장치


※ 검사는 범죄자가 징역이 끝나고 성폭력 범죄를 추가적으로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판단이 있는 범죄자에게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항소심 변론을 끝마치기 전까지 법원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1) 19세 이하의 사람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
2) 성폭력 범죄를 2번 이상 저지름으로써 상습범이 인정된 사람
3) 성폭력 범죄로 징역을 선고받았던 적이 있는 사람이 집행이 종료가 된 후 10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렀을 경우
4) 성폭력 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위와 같은 사항으로,

성폭력 재범확율이 높은 사람에게는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하며 보호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 외로,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 외에도 법원에서 검사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요구할 수 있을 만큼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성폭력 범죄가 주는 폐해가 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으셔서 고민을 갖고 계신다면 풍부한 지식과 법률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저희 천군만마 성범죄연구소를 통해 그 고민과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 연구소는는 다양한 성범죄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 1566-0643

대표전화 02-6297-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