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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선임비용

[성범죄소송변호사, 음란물유포죄] 음란물유포죄시 검찰 선처 반성문 작성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음란물유포죄시 검찰 선처 반성문 작성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란물유포죄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유포했을 경우 성립됩니다. 음란이란 일반적으로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내용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음란물이란 심의를 받지 않은 음란한 영상이나 사진, 소설 등의 자료는 모두 불법한 음란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란물 유포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더보기
[성범죄소송변호사, 성폭력소송변호사] 아청법으로 인한 신상정보공개는 합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소송변호사와 함께 아청법으로 인한 신상정보공개는 합헌이라는 판결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청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등록정보 공개 5년을 선고받은 K모씨가 구 아청법 제38조 제1항(현행법 제49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106)에서 재판관 7(합헌):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문에서, “성폭력범죄는 일단 발생하면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사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