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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선임비용

[성범죄소송변호사, 공연음란죄] 피해자들의 전신을 그대로 촬영한 것으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는 처벌이 힘들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피해자들의 전신을 그대로 촬영한 것으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는 처벌이 힘들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고소된 피의자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 이목을 끌었습니다. 피의자 A씨는, 길거리에서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B씨의 뒷모습을 허락 없이 촬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A씨가 촬영한 사진은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더보기
[성범죄소송변호사, 공연음란죄]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연음란죄에 대한 정의 불특정 다수 혹은 특정 다수들에게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만족감을 위하여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행위와 비슷한 행위를 묘사하였을 경우 적용되는 죄목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2. 공연음란죄의 경우에도 고소를 받아야 처벌되나요? 공연음란죄는 일종의 성범죄로 비친고죄로써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선량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이라는 사회 일반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