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상담소

[성범죄 소송변호사] 성폭행·성추행·성희롱의 차이점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성폭행·성추행·성희롱의 차이점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폭행 "강간"을 완곡하게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간과 비슷한 어휘로는 "간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2. 성추행 상대에 동의를 받지 않고 물리적 힘으로 신체접촉을 함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적극적으로 접촉하는 신체적 접촉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 성희롱 상대방과 동의하지 않고 성적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수치심을 주는 것을 의미하며, 성적인 말 행동으로 상대에게 수치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성폭행·성추행·성희롱의 차.. 더보기
[성범죄소송변호사, 신상정보 공개명령]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신상정보 고지명령의 차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신상정보 고지명령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상정보 공개명령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일정한 기간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필요절차를 거친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공개명령 대상자에 대한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신상정보 고지명령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 명령기간 동안 고지명령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일정한 주민 등의 사람들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열람을 하지 않고도 고지명령 대상자의 고지정보를 알 수 있게 할 수 있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