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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실상은 이렇다

[성범죄 소송변호사] 성폭행·성추행·성희롱의 차이점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성폭행·성추행·성희롱의 차이점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폭행

"강간"을 완곡하게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간과 비슷한 어휘로는 "간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2. 성추행

상대에 동의를 받지 않고 물리적 힘으로 신체접촉을 함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적극적으로 접촉하는 신체적 접촉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 성희롱

상대방과 동의하지 않고 성적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수치심을 주는 것을 의미하며, 성적인 말 행동으로 상대에게 수치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성폭행·성추행·성희롱의 차이점에 알아보았습니다.




성범죄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천군만마 성범죄연구소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 연구소는는 다양한 성범죄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 1566-0643

대표전화 02-6297-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