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신상정보 고지명령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상정보 공개명령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일정한 기간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필요절차를 거친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공개명령 대상자에 대한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신상정보 고지명령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 명령기간 동안 고지명령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일정한 주민 등의 사람들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열람을 하지 않고도 고지명령 대상자의 고지정보를 알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 신상정보 공개 명령 및 고지명령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이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보안적인 처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형벌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선고절차
법원에서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폭력범죄를 한 사람 중 범죄 재발률이 높은 사람을 선별해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성범죄에 대한 판결과 동시에 선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개 명령 기간 동안 공개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 등의 사람들에게 고지하도록 판결과 동시에 선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판결이 내려진 날 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청,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신상정보 고지명령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성범죄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천군만마 성범죄연구소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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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연구소 1566-0643
대표전화 02-6297-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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