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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 진술 녹화대상 16→19세로 상향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는 연령기준이 현행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높아진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대검찰청은 지난해 6월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른 후속 작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검찰청 청렴도 제고 및 빈발민원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안 9개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대검찰청 예규 중 영상녹화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기존 16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 수사에만 적용되던 진술과 조사과정의 영상녹화를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검찰은 또 정해진 시간이나 횟수제한 없이 발송돼 민원이 잦았던 벌과금 납부정보 문자서비스도 세부 전송기준을 마련, 일선 검찰청에 일괄 시달키로 했다. 아울러 청각장애인에 대한 출석요구 통지방식도 변경.. 더보기
미성년자 반항 안했어도 강간죄 성립 대법원, 원심 파기 20살 차이가 나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으면서 폭력 등 유형의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미성년자도 특별히 반항하지 않았더라도 위력을 행사한 강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6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고모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181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는 당시 37세인 반면 피해자는 16세에 불과했고, 술까지 마신 피해자로서는 나이가 현저히 차이 나는 고씨와 단둘이 모텔방에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간음하려는 고씨에게 압도당해 정상적인 반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계속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