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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왜 반드시 무죄를 받아야 하는가? 1. 개요 성범죄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정보등록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유죄판결은 무거운 징역행이나 집행유예 뿐만 아니라, 가벼운 벌금형이나, 심지어 선고유예와 같이 실제로는 벌금조차 내지 않는 가벼운 판결도 포함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범죄도 유죄라면 무조건 신상정보등록의무가 생긴다는 겁니다. 더욱이 검찰에서는 성범죄처벌법이 개정되고 난 후에는 벌금형에 불과한 사안이라도 약식기소를 하는 대신 일단 정식기소를 하는 추세입니다. 그럼 신상정보등록의무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2, 신상정보등록의무란? 1) 유죄판결을 받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거주지 관할 경찰관서 등에 직접.. 더보기
성범죄 당시 심신미약 인정돼도 "형 감경 안돼" 첫 판결 대전고법, 만취 상태 소녀 살해·추행 40代에 무기징역 선고 성폭력특례법 제정 후 첫 직접 적용 성범죄자가 범행 당시 술을 먹어 심신미약 상태였지만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8년 11월 나영이(가명)를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음주나 약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 감경사유에서 제외하는 성폭력 특례법이 제정된 후 이를 적용한 첫 판결이다. 대전고법 청주형사1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전처의 미성년 조카 김모(17)양을 살해한 혐의(강간등 살인)로 기소된 오모(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오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3노1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에서는 오씨가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 더보기